운방용기 검사의 관련법령
해 양 수 산 부
위험물선박운송및 저장규칙
[시행 2010.8.6] [국토해양부령 제270호, 2010.8.6, 일부개정]
②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에 별지 제3호도식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고,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증을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⑤ 용기 및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효력이 상실된다.
- 1.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
- 2.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
- 3. 중형산적용기(금속중형용기,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)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
- 4. 플라스틱드럼, 플라스틱제리캔,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(액체용만 해당한다)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(액체용만 해당한다)가 제조 후 5년(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)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
위험물운송용기 및 포장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
제정 해운항만청 검측9150134, 1993.8.12
개정 해양수산부 선기915021, 1996.9.30
개정 해양수산부 어선9156243, 1998.7.15
개정 해양수산부 안전9161943, 2003.12.26
② 선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공장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선급이 정한 “위험물운송용기의인정공장승인등을위한기준″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한다 <신설96.9.30>
③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정공장으로 승인받은 자는 제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검정(이하“자체검정″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선급에 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④ 선급은 인정공장을 윌1회 이상 방문하여 “위험물운송용기의 인정공장승인 등을 위한기준″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등 유지여부 및 자체검정기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96.9.30>
위험물운송용기의인정공장승인등을위한기준
해양수산부선기1508-21, 1996.9.30
개정해양수산부안전1610-943, 2003.12.26
② 선급은 인정공장승인 시 해당 용기에 대하여 위험물운송용기 및 포장의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1표의 기준에 따른 설계시험을 하여야한다. 다만, 이미 설계시험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③ 선급은 인정공장승인 시 인정공장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용기를 지정하여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별표9 또는 별표 9의2에서 정하는 용기의 종류에 따른 기호(Code)를 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.

소 방 방 제 청
위험물안전관리법
[시행 2011.1.1] [법률 제10219호, 2010.3.31, 타법개정 ]
1. 중요기준 :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
2. 세부기준 :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·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
②소방방재청장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. 다만,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5.8.4, 2008.2.29>
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
[시행 2012.2.5] [대통령령 제23272호, 2011.10.28, 타법개정]
1.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
- 가.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
- 나. 암반탱크
- 다.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
2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
- 가.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(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)에 따른 완공검사
- 나. 옥외탱크저장소(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
3.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
4.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운반용기검사
5.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
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(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)은 「소방기본법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05.5.26>
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[시행 2012.5.31] [행정안전부령 제297호, 2012.5.31, 타법개정]
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해상위험물규칙(IMDG Code)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5.26, 2008.12.18>
③기술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18>
④기술원의 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1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