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반용기검사안내및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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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관 부 처 해 양 수 산 부 소 방 방 재 청
대 행 기 관 한 국 선 급 한국소방산업 기술원
법 적 근 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2항
해운항만청고시 제1993-42호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의 4
적 용 범 위 IMDG Code(국제해상위험물규칙)에 의한 국내, 국제(UN-Number부여)용으로 사용 가능 국내용으로 한정
검 사 방 법 위험물용기 인정공장을 승인 받은자는 자체 검정 자격부여로 주식회사 나인텍이 검사대행을 함 (검사장비 보유 제공함)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원의 직접 검사
(검사장비는 수검자가 준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