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반용기검사안내및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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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관 부 처 | 해 양 수 산 부 | 소 방 방 재 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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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행 기 관 | 한 국 선 급 |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|
법 적 근 거 |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2항 해운항만청고시 제1993-42호 |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의 4 |
적 용 범 위 | IMDG Code(국제해상위험물규칙)에 의한 국내, 국제(UN-Number부여)용으로 사용 가능 | 국내용으로 한정 |
검 사 방 법 | 위험물용기 인정공장을 승인 받은자는 자체 검정 자격부여로 주식회사 나인텍이 검사대행을 함 (검사장비 보유 제공함) |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원의 직접 검사 (검사장비는 수검자가 준비) |
